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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지역 하도급율 저조에 대책마련 시급

성명중 시의원 이근규 제천시장에게 시정질문
지역 업체 참여 위한 시의 근본적인 노력 강조

  • 웹출고시간2017.05.21 15:58:20
  • 최종수정2017.05.21 15:58:20
[충북일보=제천] 제천시의회 성명중 의원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주요 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하도급율에 대해 질타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열린 제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과 답변'에서 제천시 주요사업(관급납품, 하도급공사) 추진상황에 대해 이근규 시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이날 성 의원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에 대해 제천시의 시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질문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란 발주자(제천시)가 지역 내 건설업체들이 컨소시엄으로 구성한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지역 영세업체의 공사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다.

그는 "제천시 관내에서 이뤄지는 76억 원 규모의 시설공사에 지역건설업체는 고작 1억6천만 원만 하도급 받았을 뿐 나머지는 청주 등 외지업체가 맡아 시공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운운하는 것은 공염불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근규 시장은 "이 제도는 현재 충북도 등 광역단체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성 의원은 지역 내 관급자재 생산업체의 열악한 실정도 지적했다.

그는 "전국에서 제천시에 관급자재를 납품한 업체가 437개인데 이 중 제천시 소재업체는 5개에 불과하다"며 시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근규 시장은 "제조업체 숫자만 놓고 따질 수는 없지만 등록코자 하는 업체는 적극 돕겠다"고 답변했다.

또 성 의원은 지역 업체 하도급율을 높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최근 3년간 총 입찰금액과 대비한 지역 업체 계약 금액을 제시하며 "시는 87%의 하도급율이라고 하지만 금액으로 산정하면 3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행정상 셈법은 다르다. 각 공정별 하도급율이 미리 정해져 있는 등의 이유로 사업 건수로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성 의원은 "마진이 큰 공정을 외지업체가 맡아 시공하는 것을 보면 울화통이 치민다"며 "금액 대비로 60% 이상은 관내 업체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한 대형공사를 거론하며 "3단계 하청이 이뤄졌는데 이는 지방계약법 위반 아닌가"라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끝으로 성 의원은 "시장님은 정치인 이전에 행정가로서 파이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은 정체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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