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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5.18 10:38:22
  • 최종수정2017.05.18 10:38:22
[충북일보] 충북도는 22~25일 자동차의 운송질서위반 행위와 자가용 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 등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시·군간 교차단속 형태로 진행되며 도, 시·군 공무원 20여 명이 참여하게 된다.

단속대상은 버스, 택시, 화물차량 등 사업용 자동차와 자가용 자동차의 위법행위이다.

특히 공항, 터미널, 역, 버스·택시 승강장, 관광지에서의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미터기 미사용 등 불법행위와 학교 인근, 주거지역에서 대형차량 밤샘주차 행위 등 민원대상 차량을 중점 단속한다. 위반 시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 4월 말 현재 도내 등록돼 운행 중인 자동차는 자가용 자동차 73만8천711대, 영업용 자동차 3만2천711대이며 이 가운데 영업용 자동차는 시외버스 577대, 시내·농어촌버스 766대, 택시 6천964대, 화물차량 1만4천271대 등 총 77만1천422대이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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