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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5.11 12:51:19
  • 최종수정2017.05.11 12:51:19
[충북일보=괴산] 괴산군 사리면 수암리 일대 A업체 토석채취장에 대해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졌다.

11일 군에 따르면 A업체는 토석채취장을 운영함에 있어 일부 토지에대해 관련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했다는 것.

특히 하천, 임야 등을 불법으로 개발해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A씨는 "그동안 불법인지 아닌지를 몰랐다 "며 "관계당국이 나서서 주민들을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개발현장에 대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 같다 "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1항에 따라 개발 행위허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한 A업체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후 기간 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사법기간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괴산군에 불법으로 토지형질변경을 업체들에 대해 철저히 관리 감독해 나갈 것이며 주민들의 민원에 귀기울이겠다 "고 덧붙였다.

괴산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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