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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5.09 17:46:39
  • 최종수정2017.05.09 17:46:39
[충북일보=보은] 보은에서 천주교 신부가 술자리에서 동석자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CCTV 녹화화면이 공개돼 새국면을 맞았다.

9일 사건 당사자인 A(59) 씨가 당시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CCTV 녹화화면을 공개했다.

당시 신부 B(48) 씨는 "A씨를 폭행한 것은 맞다"면서 "하지만 먼저 폭행하지 않았다. 술자리에서 폭언하는 A씨를 피해 나왔는데 A씨가 뒤따라와 폭행하는 바람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A씨가 확보한 음식점 이웃집 CCTV 녹화 화면에는 B신부의 주장과는 다른 장면이 담겨 있다.

CCTV 녹화 내용에는 B신부가 앞서 나온 뒤 뒤따라 오는 A씨에게 발길질한 것을 시작으로 넘어진 A씨에게 올라타 일방적으로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넘어진 A씨는 무차별 폭행에 저항 한 번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B신부는 주변 사람이 말리자 자리를 잠시 떠났다가 분이 안 풀린 듯 다시 돌아와 쓰러져 있는 A씨를 다시 폭행하기도 했다.

폭행 당시 주민이 지나가고 어린이까지 지나갔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10분 가까이 폭행을 계속하다 경찰 순찰차가 오기 직전에서야 멈췄다.

A씨는 "서울에서 수술을 하고 퇴원해 집에 오니 제가 술자리에서 맞을 짓을 했다는 식의 소문이 떠돌아 억울한 마음에 진실을 알리려고 주변 CCTV녹화화면을 확보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것이 쌍방 폭행인지, B신부가 이야기 하는 폭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지 판단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B신부는 지난 4월13일 오후 A씨를 포함해 3명과 함께 보은읍의 한 음식점에서 소주 6병과 양주 1병을 나눠마신 뒤 다툼을 벌이다 A씨를 폭행했다.

보은경찰서는 서로 주장하는 내용이 엇갈리자 당시 술자리에 참석했던 인물과 음식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건을 조사 중이다.

보은 / 엄재천 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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