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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충주시 공무원 A씨 고발

특정 정당 후보자 선거운동성 보도자료 배포 혐의
국회의원 비서관 B씨도 고발

  • 웹출고시간2017.04.29 07:51:51
  • 최종수정2017.04.29 07:51:51
[충북일보]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19대 대통령 선거의 특정 정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성 보도자료를 언론사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충주시 공무원 A씨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로 국회의원 비서관 B씨도 함께 고발됐다.

28일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충주시청에서 보도자료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이달 중순 모 정당 충주시당원협의회당원협의회 제19대 대통령선거 대책본부 출범과 충주시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과 관련된 보도자료 2건을 회의원 비서관 B씨로부터 전자우편으로 전송받아 언론사 기자 155명에게 전자우편으로 전송해 보도되게 한 혐의가 있다.

충북선관위는 A씨의 고발과 관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의 공공성에 상응하는 고도의 윤리성 및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선거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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