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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4.27 09:47:24
  • 최종수정2017.04.27 09:47:24
[충북일보] 5월 초 연휴가 이어지면서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한이 오는 5월12일로 연장된다.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레저세 등의 납기는 예정대로 5월10일까지다.

27일 충북도에 따르면 종업원분 주민세는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3천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를 사업주가 관할 시·군에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다.

기한 내 미신고·미납부할 경우 산출세액에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 1일당 0.03%가 부과되므로 5월12일까지 종업원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신고납부 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시·군 세무부서 및 지방세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etax.go.kr)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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