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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원료로 통조림 만든 충주 소재 식품제조업체 적발

  • 웹출고시간2017.04.24 18:00:16
  • 최종수정2017.04.24 18:00:16
[충북일보]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충주시 소재 한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돼 판매중단·회수조치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충주에 있는 삼포식품㈜이 제조한 수산물가공품 '사조꽁치김치'와 과·채가공품 '삼포황도', '삼포백도', '삼포황도슬라이스'를 전량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3월1일인 '사조꽁치김치', 유통기한이 2019년 3월2일·2019년 5월1일인 '삼포황도', 유통기한이 2019년 5월1일인 '삼포백도'와 '삼포황도슬라이스' 등 4종이다.

'사조꽁치김치'는 유통전문판매업체 ㈜사조해표가 식품제조가공업체 삼포식품㈜에 의뢰해 생산한 주문자 상표 부착(OEM) 제품이다.

식약처는 삼포식품이 창고에 보관 중인 3만480캔을 전량 압류 조치했다.

또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야 한다"며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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