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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시설 민원 증가에 해결책 없는 지자체

제천시, 민원조정위원화와 도시계회위원회 등 계속 이어져
법적요건 갖춰도 주민들 반대에 지자체만 골머리

  • 웹출고시간2017.04.23 15:26:14
  • 최종수정2017.04.23 15:26:14
[충북일보=제천] 전국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각광 받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주민 민원이 이어지며 제천시 또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제천시에 따르면 24일부터 28일까지 태양광사업허가와 관련한 소송과 각 위원회 심의가 잇따라 예정돼 있다.

특히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었던 송학면 시곡3리 '태양광발전시설설치' 승인의 건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가 24일 열린다.

이날 위원회에는 관계부서장과 외부전문가 등 11명이 참석해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자가 신청한 개발행위 허가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시곡리 태양광시설은 신청면적 4천465m²에 설치용량은 499.8㎾규모로 지난해 6월 29일 충북도로부터 전기사업허가를 득했고 현재는 제천시의 개발행위허가만 남겨두고 있다.

이와 함께 개발행위 불허처분에 따른 충북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도 이어진다.

청구인은 봉양읍 공전리 2만7천74㎡ 부지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던 태양광사업자로 심리기일은 25일이다.

여기에 오는 28일 열리는 제천시도시계획위원회도 태양광사업허가 신규 3건과 재심의 2건을 다룰 예정이다.

신규 신청지는 △백운면 방학리(부지 2만3천310㎡) △송학면 무도리(부지 2민3천409㎡) △금성면 활산리(부지 2만332㎡) 등이다.

재심의는 금성면 위림리(부지 2만9천990㎡)와 청풍면 연론리(부지 1만7천248㎡) 등의 태양광사업허가 건이다.

태양광발전 사업을 영위하려면 발전용량에 따라 산자부 또는 충북도, 제천시로부터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이후 시설이 설치되는 토지의 개발행위에 대해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 형질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 허가에 문제가 없지만 주민반대 민원은 물론 경관저해와 환경변화 등을 불러오는 기피시설로 인식돼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천시는 허가 시 입지 조건을 보고 마을과 인접해 있는 경우 민원발생을 우려해 사업장소 이전을 검토해 보도록 유도하는 등 주민과 사업주 간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을 갖추지 못해 소송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사업을 두고 벌이는 갈등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현재로선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사업자가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치고 주민들과 협의점을 찾는 등 사업 착수 이전에 보다 세심하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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