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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원 일몰제' 앞두고 공원 조성 속도

단월동 충열근린공원, 동수근린공원, 수안보근린공원
교현근린공원,금가3소공원,목행소공원,호암근린공원 등

  • 웹출고시간2017.04.23 15:12:08
  • 최종수정2017.04.23 15:12:08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2020년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공원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충주시는 22일 단월동 산7 일대 8만9천317㎡의 '충열근린공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시는 지난 18일에는 연수동 산1~1 일대 4만8천769㎡ 면적의 '동수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민공람을 다음 달 3일까지 공고했다.

지난달에는 수안보면 온천리 산1~1 일대 46만8천59㎡ 면적의 '수안보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또 교현동 383~15 일대 1만8천743㎡의 '교현근린공원', 금가면 도촌리 168~78 일대 3천143㎡의 '금가3소공원'과 목행동 490~32 일대 1천㎡의 '목행소공원'의 공원조성계획 결정과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다.

공원시설로 지정한 지 61년이 된 호암동 713 일대 '호암근린공원'은 공동주택 건축도 할 수 있는 민간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호암근린공원은 민간사업자가 공원시설 터를 매입해 70%는 공원으로, 30%는 아파트 등 주거·상업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다.

시는 지정한 지 60년이 넘은 호암근린공원을 '공원 일몰제' 시행 전에 조성하고자 민간개발 방식으로 서두르고 있다.

한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날 효력을 잃도록 규정해 2000년 7월1일 이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은 2020년 7월1일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효력을 잃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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