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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4.12 16:53:04
  • 최종수정2017.04.12 16:53:04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푸드트럭'(음식판매 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에 나선다.

12일 시에 따르면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 26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푸드트럭의 영업장소를 확대하는 게 주요 골자다.

식품위생법상 푸드트럭 운영 지역은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부지, 학교, 고속도로 졸음쉼터, 공영재산 등으로 한정된다.

이에 시는 현재 흥덕구 신봉동 차량등록사업소와 서원구청사, 비전공원, 청원구 율량동 율봉공원을 푸드트럭 운영지역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중 푸드트럭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차량등록사업소 1곳이 전부다.

비교적 유동 인구가 적은 탓에 사업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선뜻 희망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시설, 보행자 전용도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등에서도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면 각종 행사나 축제에서도 푸드트럭 운영이 가능해진다"며 "푸드트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청주시의회 26회 임시회에서 논의된다. 복지교육위원회는 20일 해당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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