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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2017.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실시

  • 웹출고시간2017.04.12 14:36:14
  • 최종수정2017.04.12 14:36:27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제출은 관내 전체 21만9천666필지에 대해 실시하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음성군이 조사·산정한 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한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실시하는 절차이다.

열람 기간 중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음성군청 민원과 또는 토지 소재 각 읍·면사무소, 음성군 홈페이지에서 지번별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의견 제출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비교표준지 가격과 인근토지와의 지가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고,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통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인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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