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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4.10 17:34:47
  • 최종수정2017.04.10 17:34:47
[충북일보] 충북도는 이달 중 비산먼지 다량 발생 업소,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민생사범 척결을 위한 '안전한 충북 만들기' 홍보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 1분기 기간 적발된 민생안전 분야 42건에 대해 사건송치 12건과 행정처분 의뢰 30건 등을 조치했다.

주요 사례는 불량식품 제조·판매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위반, 도심속 생활환경 오염행위, 환경민원 반복 유발업소, 인형뽑기방 불법행위, 선정성불법전단지 배포 등이다. 러시아산 동태전과 중국산 배추김치의 국내산 원산지 거짓표시, 오수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건은 현재 수사 중이다.

도는 지난 2013년 7월 전담조직 5명을 구성, 경찰·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수사체계를 유지하면서 불법행위 수사정보를 수집하고 수사 노하우를 축적하는 등 긴밀한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식품위생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축산물위생관리, 환경, 공중위생, 청소년보호 민생안전 6대 분야에 대한 단속·수사 결과 286건을 적발, 121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165건은 행정처분 의뢰 등으로 조치했다.

도는 관계자는 "점점 지능화되는 불량식품, 환경, 청소년보호 등 도민생활 위해요소에 대한 범죄를 척결하고자 특별 기획수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민들의 제보와 업소들의 적극적인 법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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