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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신문이 살아야 지방분권 완성된다

7일 '61회 신문의 날'
지역 목소리 대변자 역할
지방분권형 개헌 위한 동반자
경남·충남·부산·인천시 '지역신문 발전 지원조례' 제정
충북도 지역신문지원 고민해야

  • 웹출고시간2017.04.06 20:59:59
  • 최종수정2017.04.06 21:00:02

신문의 사명과 책임을 자각하고 자유와 품위 등을 강조하기 위하여 제정된 신문의 날이 61회를 맞았다. 6일 청주시청 공보관실 직원들이 지역신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7일은 '61회 신문의 날'이다.

신문의 날은 신문의 사명과 책임을 자각하고 자유와 품위 등을 강조하기 위해 '독립신문(獨立新聞)' 창간 61주년(1896년 4월7일 창간)을 기해 제정됐다.

하지만 61회 신문의 날인 2017년 4월7일. 종이신문은 소멸을 준비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최근 '디지털 전환'을 선언했다. 취재기자들은 온라인 중심으로 기사를 생산하고, 지면 콘텐츠는 별도 인력이 전담하는 새로운 구조를 도입했다.

매일 오후 4~5시 어김없이 찾아온 마감 시간도 사라졌다.

호주 미래학자 로스 도슨은 종이신문의 소멸을 미국 2017년, 영국 2019년, 한국 2026년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지방분권형 개헌 실현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역언론·지역신문이 생존하지 못한다면 중앙정치권과 중앙정부의 정책에 지역 목소리 반영되지 못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역 언론의 근간을 담당하는 '지역신문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로 일컬어지는 만큼 지역신문의 생존은 지방자치의 존재와 뗄 수 없는 관계다.

정부는 지역신문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지난 2004년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건전한 지역신문을 육성하고 있다.

본보는 특별법에 근거해 지난해까지 정부의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우선지원대상사로 11년 연속 선정됐다.

2015년과 2016년 연속 지역신문 컨퍼런스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충북을 대표하는 지역신문의 위상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만으로는 지역의 면면을 속속들이 지면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분명 존재하고 있다.

고질적인 인력난과 열악한 근무환경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떨어뜨리고 고질적인 악순환을 반복하게 만들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 등을 제정해 지역신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0년 9월 경남도가 전국 처음으로 '지역신문 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한 뒤 그해 12월 충남도는 지역 언론을 지원하는 근거인 '미디어센터설치운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부산광역시(2011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정부시(2013년), 대전광역시 북구(2015년), 대구광역시 북구(2016년), 인천광역시(2017년3월) 등 여러 광역·기초단체들이 지역신문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를 제정했다.

전남도, 경기도 광명시, 충남도 당진시에서 지역신문 지원을 위한 조례가 발의되기도 했다.

충북에서도 지난 2011년 3월 지역신문 지원 조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었다.

충북 언론계 원로였던 고 이상훈 ㈔충북지역개발회장을 중심으로 한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인사 12명으로 구성된 지역신문 지원조례 제정 추진위원회가 출범했었다. 충북도에서 10억 원 내외의 기금을 출연한 뒤 일정 요건 이상의 지역 신문사에 대해 구독료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였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은 조례 제정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지원 대상사 선정 요건 등을 두고 자칫 '언론 길들이기'로 비쳐졌다.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는 지방분권 개헌 논의와 맞물려 제정 필요성이 또다시 대두되고 있다.

언론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장선배 (청주 3)충북도의원은 "사회의 공기 역할을 하는 지역신문을 위해 지원 조례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대표 발의 등 조례 제정에 관심을 쏟겠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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