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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학교 비정규직 '춘투' 예고

비정규직연대 "정규직 같은 호봉제 도입 안되면 총파업" 예고
도교육청 "재정여건상 자체예산 충당 어려워 수용할 수 없어"

  • 웹출고시간2017.04.03 21:37:37
  • 최종수정2017.04.03 21:38:42
[충북일보] 충북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과 충북도교육청 간 본격적인 임금교섭이 시작됐으나 상호 입장차가 커 난관이 예상된다.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는 지난달 30일부터 도교육청과 임금·단체협약을 위한 실무교섭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생존권을 지키려는 공무직과 재정여건을 내세우는 교육청 간 입장차가 커 이번 교섭 또한 지루한 줄다리기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공무직의 요구사항인 호봉제 도입이 가장 큰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공무직은 현재 장기근무가산금을 근속수당으로 변경해 1년 이상 일한 공무직 직원에게 5만원, 2년차는 10만원, 3년차는 15만원으로 매년 5만원씩 수당을 인상해 지급하는 호봉제 도입은 요구하고 있다.

기존에는 3년이상 장기근무 공무직에게 3년차부터 5만원, 이후는 매년 2만원씩 올려 수당이 지급됐다.

학교현장에서 정규직 공무원과 똑같은 업무를 보고 일부는 업무량이 많은데 비정규직이란 신분 때문에 급여부분에서 차별을 받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재정여건을 고려한 결과 도교육청은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무직 수당 등은 총액인건비에 산정되지 않고 모두 자체 예산으로 충당한다. 호봉제 요구사항만 수용해도 매년 수백억원이 넘는 예산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줄고 그만큼 교육환경은 열악해질 수도 있다.

공무직 인건비가 총액인건비(2015년 기준) 대비 270%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호봉제까지 도입하면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어 도입하기 어렵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공무직들의 장외 투쟁이 기다리고 있다. 올해도 파업이 시작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지난해 3월 학비연대는 임금협상 교섭결렬로 하루동안 총파업에 들어가 도내 42개 초·중·고교에선 급식이 중단됐고, 단축수업도 이뤄졌다.

두 달 뒤 학비연대는 다시 부분 파업에 들어가 도내 9개 학교에선 일주일가량 급식 차질이 빚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호봉제 도입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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