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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30일 영장심사

밤 늦게나 내일 새벽 결정날 듯

  • 웹출고시간2017.03.29 18:26:11
  • 최종수정2017.03.29 22:32:19
[충북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9일 박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전 동선과 관련해 "검찰을 거치지 않고 삼성동 자택에서 서초동 법원으로 바로 가는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시작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검찰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청와대 경호실이 제공한 차량에 탑승해 오전 10시께 자택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는 법원에서 구인장을 받은 검찰이 영장심사 당일 피의자 거주지로 수사관을 보내거나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불러 법정까지 호송하는 게 원칙이다.

지난 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영장심사 당일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먼저 출석한 뒤 수사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영장심문 때 피의자 구인 방식에 대해선 특별한 매뉴얼이 없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문을 받은 뒤 대기할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경호문제에 따라 법원 바로 옆 서울중앙지검 내 구치감이나 영상녹화조사실 등이 유력해 보인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다른 피의자와 똑같이 검찰에서 제공한 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가지만 경호는 정상적으로 받게 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여부는 빨라야 이날 밤, 늦으면 31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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