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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가예산 저출산·고령화 개선 위해 집행됐지 평가 강화 내용

  • 웹출고시간2017.03.29 17:18:16
  • 최종수정2017.03.29 17:18:16
[충북일보] 자유한국당 이종배(충주) 의원은 29일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 및 고령화 대응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는 등 아직도 다양한 예산·정책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예산이 저출산·고령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기 위해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회계법' 개정안도 그 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변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수적"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정책들이 더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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