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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등 업무협약

충북 벤처·창업기업 공공조달 판로 확대

  • 웹출고시간2017.03.29 16:53:34
  • 최종수정2017.03.29 16:53:46

29일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충북도와 조달청 관계자들이 도내 벤처·창업기업 공공조달 판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 충북도
[충북일보] 충북도는 29일 오전 도청 소회의실에서 조달청과 충북 벤처·창업기업 공공조달 판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으로 충북에서도 '벤처나라' 등록을 통해 지역 유망 벤처·창업기업을 추천할 수 있게 됐다.

벤처나라(http://venture.g2b.go.kr)는 우수 벤처·창업기업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위해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다.

그동안 벤처나라 등록을 위해서는 조달청과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유관 중앙부처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했다.

벤처나라에 등록되는 기업은 조달청이 수여하는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서와 인증마크를 부여받게 된다.

또한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및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한 전국 공공기관들의 우선구매 권고대상이 되는 등 공공조달시장 진출과 관련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이날 협약으로 양 기관은 지역 내 벤처·창업기업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지역 내 우수한 벤처·창업기업 상품을 적극 발굴해 조달청에 추천하고, 조달청은 도가 추천한 상품에 대해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벤처나라에 등록하게 된다.

도가 추천하는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기술·품질 평가를 면제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지정 기간은 3년으로, 1회에 한해 2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벤처·창업기업은 충북 경제 도약의 근간"이라며 "이들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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