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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위택스로 편리하게 하세요"

행자부, 성능 개선·전담 콜센터 운영

  • 웹출고시간2017.03.29 16:55:30
  • 최종수정2017.03.29 16:55:30
[충북일보]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온라인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29일 행정자치부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대비해 위택스의 용량과 성능을 개선하고 전담 콜센터·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 법인세의 부가세로 과세되던 방식에서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5월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행자부는 올해에도 법인들이 위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위택스 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페이지를 개설한다. 위택스 접속 지연 시 대기인원 및 대기시간 등을 알려주는 신호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인의 직접 방문신고나 관련 문의 등에 대비하기 위해 시·군·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신고·납부기한까지 비상상황반을 운영하여 기업들의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법인들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를 폐지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 안분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기업들은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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