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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자율 주류안전관리인 제도 도입

안전 주류 제조·유통

  • 웹출고시간2017.03.29 16:14:28
  • 최종수정2017.03.29 16:14:28
[충북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류제조업체 스스로 안전한 주류를 제조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자율 주류안전관리인' 제도를 도입한다.

식약처는 올해 소주, 맥주, 탁주 등 대형주류업체 120곳에서 주류안전관리인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자율 주류안전관리인'은 제조공정관리, 품질검사, 자율위생관리와 함께 정부와 업체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주류안전관리인은 주류제조 관련 전공을 이수했거나 1년 이상 주류 품질과 위생관리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주류제조업체 직원이 식약처의 '주류안전관리인 양성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하면 지정될 수 있다.

식약처는 자율 주류안전관리인 지정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경기도 과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식품위생법 및 관련 규정 △주류안전관리 △기초양조학 및 양조미생물학 △주류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등이다.

특히, 양조 분야 전문교수를 초청해 △주류 품질이상 원인 및 방지방법 △위해미생물 오염 제어 방안 등에 대한 특강도 실시한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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