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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 '해야 하나' '지켜봐야 하나' 딜레마

'대학구조개혁법', 3월 임시국회 '불발'
차기정부 몫으로 넘어갈까·

  • 웹출고시간2017.03.29 17:53:00
  • 최종수정2017.03.29 17:53:07
[충북일보] 충북도내 대학들이 정부의 대학구조개혁과 관련해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은 학령인구감소 시대를 대비해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 대학들을 대상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하고 등급을 구분해 각 등급별로 정원을 감축하는 방법이다.

3주기에 걸쳐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대학정원을 전국적으로 16만 명을 감축한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는 지난 2015년 8월 말에 발표됐다. 대학별 등급은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정해 등급별로 정원감축비율 △A등급: 자율감축 △B등급: 4%(4년제 대학), 3%(전문대학) △C등급: 7%(4년제 대학), 5%(전문대학) △D등급: 10%(4년제 대학), 7%(전문대학) △E등급: 15%(4년제 대학), 10%(전문대학)이 권고됐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2013학년도 대비 2018학년도 입학정원이 4만 4000명 감축됐다. 충북도내 대학들도 10개 대학 중 8개 대학에서 정원이 감축돼 2013년 1만7천89명에서 2016년 1만6천68명으로 1천 21명으로 감소해 6.0% 줄었다. 이는 1개 대학에서 평균 102명이 감축됐다.

이번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이어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2018년 3월 실시된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달리 '자율개선 대학'과 X, Y, Z 등급 대학으로 구분되며 정원감축은 X, Y, Z 등급 대학에만 적용된다. 교육부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5만 명을 추가 감축할 계획이다.

문제는 교육부가 정원감축을 강제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나 3월 임시국회에서 '대학구조개혁법'이 통과되지 못해 차기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임시국회가 종료되면 정치권은 조기대선에 집중하게 돼 국회는 '임시 휴업'이 예상된다.

이에따라 충북도내 대학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대학구조개혁법이 정치상황에 따라 무산 또는 재추진 상황을 맞게 돼 2주기 평가에 대비해야 할지, 차기정부의 결정에 따라야 할지 고민이 되고 있다.

도내 한 대학관계자는 "충북도내 대학들중에서 정원감축을 요구받고 있는 대학들이 10개중 8개 대학이다"라며 "대선이후 상황이 불투명해 대학들도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12월까지 대학구조개혁 평가대상 제외 신청을 받아 2018년 1월 평가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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