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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 상습 무전취식 30대 구속

3개월간 식당 36곳에서 100만원 상당 무전 취식

  • 웹출고시간2017.03.29 15:13:33
  • 최종수정2017.03.29 15:13:33
[충북일보=충주] 충주경찰서는 29일 상습적으로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난 A(39)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충주 시내 식당 36곳에서 식사를 하고도 제대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지불하지 않은 식대가 100만원을 웃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담배를 피우는 척 식당 밖으로 나간 뒤 홀연히 사라지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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