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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대학가에서 커피컵 몰래 버렸다 '과태료 8만원 날벼락'

새벽 길에 적발한 기자 신고에 조치원읍사무소 10만원 부과

  • 웹출고시간2017.03.29 13:58:22
  • 최종수정2017.03.29 13:58:22

지난해 12월 5일 새벽 '55고 98**' 차량 운전자가 세종시 조치원읍 신안리 섭골길 옆에 몰래 버린 쓰레기.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속보=세종시내 대학가에서 새벽에 비닐봉투에 든 쓰레기를 몰래 버린 사람이 과태료 8만원을 물었다. <관련 기사 충북일보 2016년 12월 5일 보도>

조치원읍사무소는 29일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다 적발된 A 씨(신안리 거주)에게 작년 12월 7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며 "A씨는 부과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납해 20%(2만원)를 감면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5일 새벽 '55고 98**' 차량 운전자가 세종시 조치원읍 신안리 섭골길 옆에 몰래 버린 쓰레기.

ⓒ 최준호기자
기자는 지난해 12월 5일 새벽 승용차를 몰고 수영장으로 가던 중 조치원읍 신안리 487 섭골길 옆에서 앞 차량(55고 98**) 운전자가 문을 열고 검은 비닐봉지를 버리는 현장을 목격,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은 뒤 달아나는 차량을 3㎞까지 추격했다. 하지만 다른 승용차가 끼어드는 바람에 결국 놓치고 말았다. 현장으로 돌아와 확인해 보니 봉지 안에는 마시고 난 1회용 플라스틱 커피컵이 여러 개 들어 있었다.

기자는 현장 사진과 차량 번호 등 관련 자료를 첨부, 조치원읍사무소에 신고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고려대와 홍익대 세종캠퍼스 사이에는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사람이 많다"며 "무단 투기 현장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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