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박준영 의원 "농수축산물 및 전통주 제외해야"

김영란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웹출고시간2017.03.29 10:47:10
  • 최종수정2017.03.29 10:47:10
[충북일보=서울] 국민의당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29일 "지난 2개월 간 검토를 거쳐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농수축산농가 및 소상공인 등 유통 자영업자 보호와 국가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서 농수축산물과 전통주를 제외하는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김영란법'은 국가와 사회를 맑고 건전하게 하는데 기여하지만 농수축산 농민이나 소상공인 등 영세자영업자들의 생업이 크게 위협 받고 있어 일부 내용에 대해 개정할 필요성이 법 시행 이전부터 계속 논란이 됐다.

특히, 선물의 경우 일체의 물품에 대해 선물 가액 범위 내에서만 허용돼 수요 위축으로 인한 농수축산물 뿐 만 아니라 축산물, 화훼 등을 생산하거나 가공하고 있는 농수축산 농민과 이를 유통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울 만큼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이 제출한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관실과 2개월 간 검토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김영란법' 정의에서 '금품 등'의 범위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농수산물과 가공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전통주를 제외하도록 했다.

이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과 가공업계, 유통업에 종사하는 영세자영업자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배너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자율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간 민선 초대 도체육회장을 지내며 느낀 가장 시급한 일로 '재정자율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민선 체육회장시대가 열렸음에도 그동안에는 각 사업마다 충북지사나 충북도에 예산 배정을 사정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 것이 윤 회장은 설명이다. 윤 회장이 '재정자율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충북지역 각 경기선수단의 경기력 하락을 우려해서다. 도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보니 단순 행사성 예산만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선수단을 새로 창단한다거나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했지만 대구에게 자리를 내주며 7위에 그쳤다. 이같은 배경에는 체육회의 예산차이와 선수풀의 부족 등이 주요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시각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에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0억 원으로, 올해 초 기준 전국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