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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도는' 야간교실 개방

도교육청, 야간자율학습
학생에 참가여부 선택권 부여
사업추진 준비기간 부족으로
일부 고교, 안하면 '벌점' 부과

  • 웹출고시간2017.03.27 21:43:25
  • 최종수정2017.03.27 21:43:25
[충북일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학생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야간교실 개방 사업'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야간교실개방사업'은 예산 편성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상태에서 반 강제적으로 일선 고교에서 시행되다 보니 현장에서는 자율학습에 불참하는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도내 53개 고교를 대상으로 야간자율학습 참가 여부를 학생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야간교실 개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야간 교실개방은 종전까지는 반강제적으로, 획일적으로 시행해 '강제학습'으로 불렀으나 지금은 명칭만 바뀌었을 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지적이다.

학생들은 수업이 끝난 오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시행하던 반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 대신 학생 선택에 따라 동아리 활동이나 부족한 학업 보충, 토론회 참여 등 활동중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여를 원치 않는 학생은 종전처럼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참여 희망자만을 대상으로 활동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야간학습을 분리해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선고교에서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종전처럼 야간자율학습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주 A고교는 야간자율학습 참여자에게는 가산점, 불참자에겐 벌점을 부과하겠다고 최근 경고했다.

일부 고교는 학생 선택권을 존중해 야간학습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학교는 이같은 방법으로 학생들의 야간교실개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선 고교에서는 도교육청이 개선책을 내놨는데도 학교에서 반강제적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는 가장 큰 원인을 '준비기간 부족'으로 들고 있다.

3월부터 야간교실 개방을 시행할 것을 도교육청은 일선학교에 지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침은 없는데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학교는 외부강사 초빙과 예산 운영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이에대한 설명조차 제대로 없는 상태다.

도내 한 고교 관계자는 "정책수립과 함께 시행을 하는 것 보다는 학생들의 수요예측과 예산지원 등을 통해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며 "밀어붙이기 식의 정책 추진은 현장에서 적용되기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상 학교 모두 현재 야간교실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존 야간자율학습을 강요한다는 지적도 있으나 이는 제도 정착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현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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