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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3.27 17:49:42
  • 최종수정2017.03.27 17:49:42

이중훈 농협은행충북영업본부장(오른쪽)이 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안정자금을 홍보하고 있다.

ⓒ 충북농협
[충북일보] 농협은행 충북영업본부는 27일 청주시 방서동 소재 농협충북유통에서 도매 판매장을 찾은 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충북도가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2017년도 2차분 소상공인육성자금 80억원을 지원키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5천만 원이며, 1년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이용 가능하고 대출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의 2%는 충북도에서 지원한다.

또한 농협은행은 대출이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업체가 최근 3개월 동안 농협 판매장에서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등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경우 최대 0.2%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중훈 영업본부장은 "소상공인육성자금을 통해 최근 중국정부의 방한금지령과 경제보복으로 대중국 수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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