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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3.27 17:01:28
  • 최종수정2017.03.27 17:01:28
[충북일보] 도내 한 고등학교 급식소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보관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 신학기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6천530곳, 학교 매점 437곳, 식재료 공급업체 1천947곳 등 모두 9천100곳을 점검한 결과, 53곳(0.6%)을 적발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22일부터 8일까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배관 파손 등 시설기준 위반(2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1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보존식 미보관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11곳) 등 53곳이다.

충북에서는 청주시 상당구 소재 A고등학교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반 업체에 대해선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며 "재발방지 교육과 식중독예방 진단컨설팅 등도 병행해 유사사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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