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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관계당국 협조 실효성 높이기 위해

  • 웹출고시간2017.03.26 15:52:04
  • 최종수정2017.03.26 15:52:04
[충북일보] 자유한국당 이종배(충주) 의원은 26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경검역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거나 출국하려는 사람은 신고서 제출 뒤 검역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미신고자는 정보 파악이 어렵고, 관계 행정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해도 현행법에 요청 가능한 정보의 종류에 관한 규정이 없어 검역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으로만 정하고 있는 요청 가능한 정보의 종류와 요청 방법을 개정 법률안에 명시해 검역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목적이다.

이 의원은 "이 법이 하루빨리 통과돼 구제역, AI 등 각종 가축전염병이 근절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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