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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학원비 옥외표시제 '정착'

청주 학원밀집지역 조사
30곳 모두 안내문 게시

  • 웹출고시간2017.03.26 16:26:02
  • 최종수정2017.03.26 19:55:12
[충북일보] 충북도내 입시와 보습학원들의 학원비 옥외표시제가 자리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2월 '충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교습비 등 게시·표시' 조항이 신설됐다.

이 조항 신설로 도내 학원 설립·운영자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건물 내외부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를 선택해 교습비 가격을 표시토록 했다.

도교육청은 이후 2015년 10월에 행정처분 기준까지 만들어 이를 위반한 학원 등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학원비를 표시하지 않은 곳에는 1차 50만원(벌점 20점), 2차 100만원(30점), 3차 200만원(40점)의 벌점이 추가돼 총점이 31점 이상이면 교습 정지 처분도 내려진다.

충북의 이같은 조치는 올해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은 학원비 옥외표시제를 전면 시행하라는 교육부의 지침보다 4년 앞선 것으로 행정처분은 1년 이상 앞서 시행했다.

지난 24일 청주교육지원청이 학원 밀집지역과 수학·영어·음악·미술 등 학원 30곳을 확인한 결과 학원비 안내문을 모두 게시하고 있었다.

도교육청이 도내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습비 옥외표시제 위반으로 적발된 학원은 지난해 단 1곳이었다.

일부에서는 아직도 학원비 공개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학원연합회 차원의 자율적인 지도와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전부터 표시제를 시행하면서 교습비 공개가 대부분 정착됐다"고 말했다.

충북학원연합회 관게자는 "충북은 수년전부터 교습비 옥외표시제가 운영되고 있다"며 "현재는 정착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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