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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지적장애 후배 13년간 노동력 착취한 마을이장 법정구속

청주지법 충주지원, 인적 신뢰관계 약용 징역 6개월 선고

  • 웹출고시간2017.03.23 21:35:19
  • 최종수정2017.03.23 21:35:19
[충북일보=충주] 지적장애 후배를 13년 동안 자신의 방울토마토 농장에서 일을 시키면서 임금 등을 가로챈 충주시 살미면의 마을 이장이 법정구속됐다.

23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준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마을 이장 A(59)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형사2단독 황병호 판사는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악용해 2004년부터 지난해 10월5일까지 1년에 100만원에서 250만원의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주면서 일을 시키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액도 8천673만원으로 많다"고 지적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가 시작된 이후 전액 변제한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속된 마을 이장 A씨는 지적장애 3급 후배 B(58)씨를 13년 동안 자신의 방울토마토 재배 하우스에서 막노동 일을 시키면서 낮은 임금을 주고 급여와 장애인 수당 등 8천673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 경찰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B씨를 폭행하거나 학대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1985년 충주댐 건설로 살던 집이 수몰되자 A씨 집에서 100여m 떨어진 곳으로 이사해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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