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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피해 '수출 중소기업' 돕는다

충북도, 사드 피해 기업신고센터 2곳 운영
2% 고정금리…긴급 자금 100억 원 수혈

  • 웹출고시간2017.03.23 18:27:38
  • 최종수정2017.03.23 18:27:38
[충북일보] 충북도가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응해 '사드 피해 기업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3일 운영에 들어갔다.

신고센터는 도청 일자리기업과와 충북기업진흥원 2곳에 설치됐으며 대(對) 중국 피해기업 사례 접수 및 자금지원 안내, 각종 법률서비스 지원, 중앙정부 건의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도는 최근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중국의 사드배치에 따른 경제 제재로 계약 취소까지 겹쳐 긴급자금지원이 절실한 도내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한다.

먼저 중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자금난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긴급자금 30억 원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지원자금 규모를 100억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접수는 24일부터 시작하며, 지원 대상은 중국의 사드 경제 제재로 최근 6개월 이내에 계약 관련 취소 통보 등의 피해를 입은 도내 소재 수출 중소기업이다.

지원금액은 기업당 최대 3억 원으로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시중금리보다 낮은 2% 고정금리로 지원한다. 기존의 경영안정자금을 받은 업체도 유예기간 제한 없이 대출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230-9751)으로 신청·접수를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www.cb21.net) 또는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ba.n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수요 추이에 따라 사드피해 기업은 물론 부정청탁방지법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1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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