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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불법 거래한 공무원 등 잇달아 처벌

작년 불법전매 1천103건, 거래가 허위신고 1천9건

  • 웹출고시간2017.03.23 15:39:35
  • 최종수정2017.03.23 15:39:35
[충북일보=세종] 세종 신도시 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거나 거래 가격을 허위 신고한 사람들이 잇달아 적발돼 처벌받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계훈영 판사는 가축위생방역지역본부 소속 공무원 A씨(35)에게 23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5월 특별분양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다음해 1월 세종시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프리미엄(웃돈) 1천만원을 받고 B씨에게 불법으로 팔아 넘긴 혐의(주택법 위반)로 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해 세종시내 아파트 불법 거래에 대해 수사, 공무원 등 547명이 총 1천103건을 불법 전매한 혐의를 적발했다. 이와 별도로 세종시는 지난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혐의가 있는 총 1천 9건을 적발, 중개업자와 거래 당사자 등 49명에게 모두 4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대전지방국세청도 다음달 입주가 시작될 2-2생활권 아파트에 대해 분양권 실거래가 자료를 조사, 허위신고 혐의가 있는 400 가구(700여명)를 적발했다.

시는 "불법 전매나 하위 신고를 뿌리뽑기 위해 중개업소 등록 취소 요건을 벌금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낮춰 주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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