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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사회복지사 자격 2등급으로 조정해야"

관련 개정안 대표 발의
전문사회복지사 도입도 주장

  • 웹출고시간2017.03.22 17:38:15
  • 최종수정2017.03.22 20:57:02
[충북일보=서울]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구) 의원은 22일 사회복지서비스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등급을 2등급으로 조정하는 한편 전문사회복지사를 도입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사회복지사 자격은 1,2,3 등급으로 구분하되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말 기준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는 88만명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이며 전공이나 학력에 관계없이 교과목 이수를 통해 자격증을 발급해 인력공급 및 질적 수준의 담보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의 수요가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사회복지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오 의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급을 1급과 2급 등 2단계 등급으로 조정하는 한편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해야한다··며 ··의료, 장애인 노인 정신보건, 학교 등 전문영역에 특화된 전문 사회복지사가 서비스를 제공, 질적 수준을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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