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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찬반 팽팽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공청회 개최

  • 웹출고시간2017.03.22 17:15:23
  • 최종수정2017.03.22 17:15:23

22일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제정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2일 오후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제정과 관련 업계·전문가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의 좌장은 임순묵 건설소방위원장이 맡았으며, 충북도소방본부의 주제발표와 회계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현황 설명, 패널 의견 제시, 참석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패널로 참여한 김용태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사무처장과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해당 조례가 상위법령인 지역계약법 시행령에 정면으로 위반되고 소방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부작용이 지적되는 등 16·18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폐기된 사례가 있다"며 "분리발주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규명이 어려워 하자보수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조례 제정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반면,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교수와 김학정 유학엔지니어링 대표는 소방공사 분리발주제가 될 경우 발주자가 실제 시공업체에 직접 하자보수를 요구, 오히려 신속성과 책임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방공사가 건설·전기공사에 포함돼 입찰기회도 얻지 못해 저가 하도급에 의존하는 병폐를 해소하고 도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그 동안 상임위에서 검토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빠른 시일 내에 조례 제정 여부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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