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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형감지기 '경보음' 인명피해 막아

제천 송학면 오미리 주택화재 긴급대피

  • 웹출고시간2017.03.21 16:09:55
  • 최종수정2017.03.22 16:23:03

제천시 송학면 오미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단독경보형감지기 '경보음'으로 긴급 대피가 이뤄지며 인명피해가 없이 화재가 진압됐다.

ⓒ 제천소방서
[충북일보=제천] 21일 밤 12시30분께 발생한 제천시 송학면 오미리 주택화재에서 단독경보형감지기 '경보음'에 긴급 대피가 이뤄지며 인명피해가 없이 화재가 진압됐다.

이날 화재가 발생하자 방에서 자고 있던 전모(41)씨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에서 발생하는 경보음을 듣고 재빨리 집 밖으로 대피해 인근주민에게 119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은 제천소방서는 소방차량 8대, 소방관 24명을 동원해 화재발생 5시간 만에 완전 진화했으며 주택은 전소(90㎡)돼 소방서 추산 4천6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화재와 같이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소화기, 감지기)은 화재 초기 대피에 중요한 역할을 해 인명피해를 감소할 수 있었다"며 "모든 시·군민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초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단독주택과 다중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단독·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 층별로 소화기를,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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