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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제, 4월부터 세종시에서도 시행

1억7천만원 대출받으면 이자 최고 650만원 절감

  • 웹출고시간2017.03.14 17:46:41
  • 최종수정2017.03.14 17:46:41
[충북일보=세종] 종이 대신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으로 부동산을 계약하는 제도가 오는 4월부터 세종시에서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그 동안 서울시에서만 시행해 온 부동산 전자계약제도를 4월부터는 부산 등 6개 광역시와 세종시, 경기도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전자계약은 기존 부동산 거래 방식과 절차는 같다. 단지 계약서만 종이 대신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으로 작성하는 것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의 이점

ⓒ 국토교통부
종이 방식과 달리 전자계약을 하면 실거래가 신고나 확정일자 처리를 위해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를 별도 방문할 필요가 없다.

특히 종이로 계약할 때보다 대출 금리가 0.1%p 인하된다. 여기에다 모바일로 대출 신청을 하면 0.2%p가 더 낮아져, 정상금리보다 최고 0.3%p가 할인된다.

국토교통부는 "부산은행이나 경남은행 고객이 전자계약을 한 뒤 모바일 뱅킹으로 1억 7천만원을 1년 거치 19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주택자금대출(잔금)을 신청하면 약 650만원의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자계약제도는 오는 7~8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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