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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파면·복귀' 카운트다운

10일 오전 11시 '인용·기각·각하' 중 결정
1988년 구성된 서른살 헌재 '세기의 재판'
전세계 이목 집중… 어떤 결과도 승복해야

  • 웹출고시간2017.03.08 22:06:43
  • 최종수정2017.03.08 22:32:01
[충북일보]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시계'가 10일 오전 11시에 맞춰졌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2016헌나1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결정선고는 3월10일 오전 11시에 한다"고 8일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생중계도 허용한다.

10일은 지난해 12월9일 박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지 92일째 되는 날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13일 퇴임하는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8명의 재판관들이 결론을 내게 됐다.

헌재가 10일 탄핵을 인용할 경우 박 대통령은 그 즉시 대통령직을 잃게 되며 기각 혹은 각하할 경우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만일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 대통령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된다.

10일을 기준으로 60일이 되는 날은 5월9일이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 혹은 각하하면 박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며 대선은 원래 예정된 12월에 치러진다.

헌재가 10일 선고를 결정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예상한 듯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지난 1월31일 퇴임한 이후 '8명 체제'로 들어선 헌재는 이정미 권한대행 임기 내 선고하지 못하면 7명의 재판관만으로 심리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

아울러 헌재는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 직전에 재판관 최종 평의를 거쳐 평결한 뒤 곧바로 선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종 순간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탄핵시계에 전 국민의 눈과 귀과 쏠려있다.

/ 안순자기자

朴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부터 선고기일 지정까지

◇2016년 12월

▶9일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 헌법재판소 제출

▶12일 주심과 재판장 모두 참여하는 첫 재판관 회의

▶15일 헌재,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기록 제출 요구

▶22일 탄핵심판 제1회 준비절차기일(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증인 채택)

▶23일 헌재, 박 대통령 관련 수사기록 검찰과 법원에 요청

▶26일 헌재, 박 대통령 수사기록 확보

▶27일 탄핵심판 제2회 준비절차기일

▶29일 박 대통령 대리인단, 박 대통령과 첫 만남

▶30일 탄핵심판 제3회 준비절차기일(이재만, 안봉근, 윤전추, 이영선 증인 채택)

◇2017년 1월

▶1일 박한철 헌재소장 "탄핵심판 최대한 빨리 진행 위해 노력"·박 대통령, 청와대서 기자간담회

▶3일 탄핵심판 1회 변론기일(박 대통령 출석 없이 9분 만에 종료)

▶25일 박 대통령 '정규재TV'와 인터뷰 공개

▶31일 박한철 헌재 소장 퇴임

◇2017년 2월

▶1일 탄핵심판 10회 변론기일(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첫 변론기일)

▶23일 국회 소추위원단 최종준비서면 제출 기한

▶26일 박 대통령 최종변론 불출석 결정

▶27일 오후 2시 최종변론·대통령 대리인단 최종 종합준비서면 제출

◇2017년 3월

▶6일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결과 발표·대법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후임에 이선애 변호사 지명

▶8일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 10일 오전 11시 진행 확정 발표

▶10일 오전 11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13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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