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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후박형 농지연금' 이달부터 시행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 웹출고시간2017.03.06 16:37:13
  • 최종수정2017.03.06 16:37:13
[충북일보]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는 새 농지연금제도인 '전후 후박형 농지연금'을 이달부터 도입·시행한다고 6밝혔다.

농촌 고령화 심화, 공적부조 취약에 따른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된 농지연금은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가입율 면에선 향상됐으나 아직까지 종신형에 비해 월지급금이 많은 기간형의 비중이 62%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종신형 가입을 유도하고, 소비활동이 보다 활발한 가입초기 노령층의 자금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신규 상품인 전후 후박형 농지연금이 도입됐다.

'전후후박형(前厚後薄) 농지연금'은 가입 초기 10년 동안 일반 종신형보다 일정비율(최대 19.8%증가) 월지급금을 많이 받다가 가입 11년째부터는 최초 월지급금의 70%를 수령하는 방법이다.

사망시까지 월지급금을 수령하는 종신형의 장점과 가입 후 계약기간 동안 높은 월지급금을 수령하는 기간형의 장점을 혼합한 것으로 종신형 상품에만 적용하게 된다.

한오현 본부장은 "기간형에 비해 금액이 적은 점 때문에 종신형 가입을 망설였던 고령 농업인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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