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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3.06 14:52:59
  • 최종수정2017.03.06 20:22:00
[충북일보] 선거를 앞두면 각종 흑색선전과 유언비어가 난무한다. 아직도 변치 않는 고질적인 나쁜 행태다. 어떤 경우 상대 후보를 무너트리기 위해 선거 초기부터 기획되기도 한다.

충북에서는 오는 4월 12일 괴산군수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8명의 예비후보가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표심 잡기 경쟁에 들어갔다. 그런데 혼탁하긴 여느 선거 때와 다르지 않다. 사전선거운동과 상호비방 등이 난무하며 불법선거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일 전 괴산군 면장 A씨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괴산군 유권자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예비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다.

예비후보들의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다. 음해성 루머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등 후보 간 견제 행위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유언비어도 나돌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경쟁이 아니다. 정책 대결이나 인물 평가를 통한 대결이 아니다. 그저 상대를 깎아내려 이기겠다는 심산이다.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해 상대적 이득을 얻으려는 정치적 술수일 뿐이다.

지방선거가 흑색선거로 변질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우선 능력과 도덕성 등 자질이 결여된 후보들이 우후죽순 선거에 나서기 때문이다. 그런 후보일수록 정책공약이나 인물 평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다.

흑색선거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도 한 몫 하고 있다. 대개 선거가 끝나면 선거관련 수사와 처벌도 흐지부지 끝나버린다. 후보자들이 흑색선거에 대한 중대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금품 제공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한층 강화됐다. 그 덕에 금품선거는 줄어들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음해나 허위사실 유포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따라서 흑색선거에 대한 처벌 수위도 지금보다 한층 강화돼야 한다.

흑색선거는 가짜 뉴스 생산과도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물론 대부분 빠른 시일 내 뉴스의 진위가 가려진다. 하지만 선거를 치르는 후보에겐 자칫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단 기간에 결정되는 승부이기 때문에 그렇다.

각종 유언비어와 가짜 뉴스는 사실과 관계없이 완전히 조작된다. 즉 '페이크'(fake) 뉴스다. 다른 하나는 어떤 사건을 의도적으로 부풀리거나 의도적인 편집을 통해 만들어진다. 다시 말해 비방과 흑색선전을 위해 만들어진 '나쁜' 뉴스다.

후보본인이 직접 만들어 선거에 이용하기도 한다. 때론 후보를 돕는 무리들이 네거티브의 전형을 구사하기도 한다. 금도를 넘어선 유언비어와 입에 담기도 힘든 반인륜적 비방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는 선거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난 후보에 대해 선거비용 보전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 경제적 처벌을 병행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소중한 주민의 세금이 부도덕한 후보를 위해 허투루 사용되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흑색선거 원인제공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은 이제 엄단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더 이상의 흑색선거가 지역에서 이뤄지지 않도록 단호한 선례를 남겨야 한다. 그래야 건전하고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유권자의 냉정한 이성적 판단이 중요하다. 꼼꼼히 현실을 읽어내는 깊이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그리고 반드시 괴산군수 보궐선거에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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