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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3.05 15:04:30
  • 최종수정2017.03.05 15:04:30
[충북일보] 각종 국제경기대회 유치 절차와 요건이 강화된다. 무분별한 국제경기대회 유치로 입는 막대한 국고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물론 늦은 감이 있지만 기대도 크다.

우선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무분별한 유치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회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의 경우 앞으로 유치 전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 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치 승인 후 준비 상황과 사후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도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유치 승인을 받은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회 유치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다. 여러 면에서 유치요건이 강화된 셈이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개정법률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모든 문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실제로 대회 유치를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대표적 사례다. 실제 경제적 효과와 지자체 발표 자료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이 대회에 대한 사후 경제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경기 개최로 인해 852억 원의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대회 유치를 추진했던 충북도와 충주시의 발표 자료와 정반대의 결과였다.

충북도와 충주시는 당시 "조정대회 유치로 1천159억 원의 경제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발표했다. 기대효과와 실제 효과가 확연하게 다른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우리는 더 이상 '묻지마식' 국제경기대회 유치 관행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판단한다.

'묻지마식'으로 유치한 대회는 대개 대회가 끝 난 뒤 엄청난 국고 손실을 동반한다. 게다가 대회 기간 내내 민생 행정마저 실종되곤 한다. 엄청난 자원봉사자와 함께 지자체 인력까지 동원되기 때문이다.

이제 지방자치 현실화에 집중해야 한다.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에너지를 낭비할 때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바람직하다. 다소나마 무분별한 국제대회 유치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무리한 국제대회 유치경쟁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도내 상당수 지자체의 지방재정은 궁핍하다. 각종 정부지원금과 교부금으로 충당하는 처지다. 타 단체와 치열한 경쟁을 하며 사생결단식으로 대회유치에 나설 상황이 아니다.

단체장들의 행정마인드부터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탁상행정이나 밀실행정이 근절될 수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중구난방식의 사업추진 사례는 한 둘이 아니다. 대부분 재정적자를 초래하거나 사업을 시작조차 못한 경우다.

지방재정이나 생산성을 무시한 사업은 사상누각이다. 아무리 홍보를 잘 해도 성공할 수 없다. 근본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지방재정은 지역주민의 혈세다. 이 엄중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밀실행정이나 탁상행정의 결과는 대개 참혹했다. 그런데 책임은 언제나 지역주민들이 져야 했다. 부족한 예산은 결국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왔다. 커다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지방재정을 무시한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정부는 이번 법률안 개정을 계기로 강력한 제도적 정비에 나서야 한다. 지방재정은 고스란히 지역주민의 혈세로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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