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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 1%정도 오를 듯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본형건축비 2.39% 인상

  • 웹출고시간2017.03.01 15:54:49
  • 최종수정2017.03.01 15:54:49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1%정도 오를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전국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자로 2.39% 올렸기 때문이다.사진은 세종시 원수산 입구 1-4생활권(도담동)에 있는 한 아파트의 가을 풍경.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이달 이후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1%정도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자로 2.39% 올렸다. 인상된 건축비는 이날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까지 6개월 간 세종 신도시,경기도 동탄2도시 등 전국 공공택지개발지구에서 입주자 모집 승인이 신청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를 산정하는 데 활용된다. 인상률은 2013년 3월 이후 4년만에 가장 높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9월 이후 기본형건축비에 영향을 미치는 건설 현장 인건비가 3.69%,재료비는 0.85% 올랐다"며 "이번 조정으로 전체 분양가는 0.96~1.43%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용면적 85㎡형(공급면적 112㎡) 아파트의 경우 3.3㎡(평)당 건축비가 583만4천원에서 597만9천원으로, 14만5천원(2.5%)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6개월마다 조정되는 기본형건축비 상승률은 △2013년 3월 1.91% △같은 해 9월 2.10% △2014년 3월 0.46% △같은 해 9월 1.72% △2015년 3월 0.84% △w은 해 9월 0.73% △2016년 3월 2.14% △같은 해 9월 1.67%였다.

'분양가상한제' 설명 자료.

ⓒ '서울시 도시계획 용어사전'
분양가상한제는 세종시의 경우 신도시 지역(면적 73㎢)을 제외한 읍·면지역(392㎢)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가상한제

분양 가격을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해 2007년 4월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도입됐다. 분양가 상한액은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 이윤을 더해 산정된다.

전국 모든 공공택지개발지구 외에 수도권 등 분양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도 적용된다. 분양가격 상한액을 정하는 기본 공식은 '건축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 가산비용)+택지비'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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