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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 입법예고

김인수 충북도의원 대표발의

  • 웹출고시간2017.02.27 17:24:29
  • 최종수정2017.02.27 17:24:29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인수(보은·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

조례안은 최근 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축산농가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인적^재정적 피해 확산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예방활동 또는 감염가축에 대한 조기종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김 의원은 "1종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에 일정기간 동안 가축사육 밀도조절을 목적으로 가축사육 제한과 휴지기간 중 방역조치를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 대한 생계안정 보상 지원이 요구된다"며 "공동방제단의 인원수는 28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고, 인건비 또한 하루 8만 원으로 향상시켜 효율적인 방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3월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4월 개회하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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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