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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대출 문턱… '2금융권으로'

12월 충북 비은행금융기관 여신 2천174억원 ↑
3월부턴 상호금융 주담대도 원리금 분할상환

  • 웹출고시간2017.02.20 17:08:59
  • 최종수정2017.02.20 17:08:59
[충북일보] 지난해부터 시작된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충북지역 예금은행 여신(대출)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대신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비은행금융기관(2금융권)에 고객들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3월13일부터는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도 원리금 동시 상환이 도입되는 등 대출조건 더욱 강화되나 이번 조사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20일 한국은행 충북본부에 따르면 2016년 12월 충북지역 예금은행 여신은 기업대출, 가계대출 모두 감소하면서 전달 대비 1천814억 원이 줄어들었다.

기업대출(-1천48억 원)은 연말 은행의 부실채권 매각 및 기업 부채비율 관리에 따른 일시상환 등으로 감소했다. 가계대출(-592억 원)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대신 대출 조건이 덜 까다로운 비은행금융기관(2금융권)에 많은 고객이 몰렸다. 12월 비은행금융기관 여신은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을 중심으로 2천174억 원이 늘었다.

상호금융(1천439억 원)은 영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영향이, 새마을금고(725억 원)는 신용대출 영향이, 신용협동조합(395억 원)은 가계대출 영향이 각각 컸다.

같은 기간 예금은행 수신은 지자체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 감소에 따라 3천35억 원이 감소했다. 반면 금리가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에선 상호금융, 신탁계정 등을 중심으로 3천515억 원이 증가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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