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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2.20 13:43:07
  • 최종수정2017.02.20 13:43:07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은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2017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신청을 오는 4월 28일까지 받는다.

올해 직불금 직급단가는 쌀 소득보전직불제 평균 ha당 100만원, 밭농업직불제 평균 ha당 45만원, 조건불리직불제는 ha당 55만원, 초지는 ha당 30만원이다.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업인은 사전에 농산물품질관리원 진천사무소에 농업경영체에 등록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군은 신청·접수기간 이후 5월부터 11월까지 신청 정보에 대한 이행점검 등을 실시해 12월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천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친환경농정과(전화 043-539-3512번)나 읍면사무소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및 직불제상담(전화 1644-8778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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