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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추진

3월10일까지 신청 접수, 13개 마을 선정 각 200만 원 지원

  • 웹출고시간2017.02.20 11:55:35
  • 최종수정2017.02.20 11:55:35
[충북일보=충주] 충주시는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참여와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농업인 15명 이상 참여하고 마을회관 또는 공동급식이 가능한 시설을 갖춘 읍ㆍ면지역이다.

시는 급식장소와 취사시설 적합성, 사업추진 의지, 주민 호응도,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해 13개 마을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마을에는 2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20일간 공동급식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부식재료비가 지원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마을은 작목 및 마을 사정에 맞게 급식기간을 자율 결정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3월10일까지 마을 대표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김익준 농정과장은 "농촌마을의 공동급식 지원으로 농번기 부족한 일손을 조금이나마 덜고,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급식과 관련한 사항은 충주시 농정과(850-5713),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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