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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위탁운영 직장어린이집도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직영 외 위탁 시에도 세제지원 가능
전국 943개 직장어린이집 80% 세제감면 못받아

  • 웹출고시간2017.02.19 16:33:26
  • 최종수정2017.02.19 16:33:26
[충북일보=서울]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한 후 법인이나 개인에게 위탁운영을 맡길 경우에도 현행 직영운영과 동일한 재산세 감면혜택이 추진된다.

바른정당 소속 김학용(경기 안성) 의원은 20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직장어린이집은 운영방식에 따라 직영과 위탁운영으로 구분된다. 이중 위탁운영의 경우 개인(원장)이나 대학, 법인·단체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위탁 운영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직영으로 운영되는 직장어린이집과 달리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음에도 부동산 소유주와 어린이집 운영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직장어린이집 943개 중 80%에 해당하는 753개소가 위탁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이다.

이들 어린이집은 현재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해 직장어린이집 인가를 받아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학용 의원은 "국가적 위기로 다가온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워킹맘 등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보육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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