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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 '장애인 생활복지지원법안' 대표발의

현재 지급되는 장애수당(2~4만원), 부가급여(2~8만원)로는 감당하기 힘들어
최소 50% 이상 지급되도록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발의

  • 웹출고시간2017.02.14 17:57:59
  • 최종수정2017.02.14 17:57:59
[충북일보=서울]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경대수(증평·진천·음성) 의원은 장애수당 인상을 위한 '장애인복지법'일부 개정 법률안과 부가급여 인상을 위한 '장애인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두 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통신비, 교통비 등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장애수당, 부가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이 경증장애인 월평균 12만원, 중증장애인 월평균 21만원으로 나타나 사실상 지급 받고 있는 2만~8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경 의원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법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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