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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개정… 정우택 대권 도전하나

새누리→자유한국당 당명 전환
대통령후보자 규정 개정안 의결
여권 후보로 직접 나서나 술렁
"다른 사람이 경선 참여" 일축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영입도 가능한 시나리오

  • 웹출고시간2017.02.13 22:04:38
  • 최종수정2017.02.13 22:04:38
[충북일보=서울] 새누리당이 13일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전환한 가운데 정우택(청주 상당) 원내대표가 대권에 직접 도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잇따라 열고 5년만에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전환하고 강령과 당헌도 개정했다.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가치를 지향하고, 개인의 능력과 존엄성, 사회의 다양성을 구현하며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 한반도 통일을 이뤄내야 하는 보수의 핵심 가치인 '자유'의 의미를 당명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당 로고는 횃불을 형상화했다. 자유, 열정을 상징하고 세상을 밝게 비치는 횃불 이미지를 차용해 진취적인 도약, 서로 포용하고 통합하는 형상의 화합 이미지를 구현하고자 했다.

당 색깔은 기존의 빨간색을 주색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강령 역시 전면 개정했는데, '국민과의 약속'을 '우리의 사명'으로 바꾸고 7개 핵심가치를 포함시켰다.

7개 핵심 가치는 △헌법가치와 법치주의 존중 △국민안보와 국민안전 우선 △자유와 책임의 조화 △공동체 정신과 국민통합 지향 △긍정의 역사관과 국가 자긍심 고취 △지속가능성 중심 △열린 자세로 변화·혁신 추구 등이다.

조기 대선에 대비한 대통령후보자 선출 규정 등을 담은 당헌 개정안도 의결했다.

새 당헌에는 당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비대위) 의결로 정하기로 했다.

대통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관위 구성 전까지 당대표, 최고위원 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기존 당헌에는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1년6개월 전에 모든 선출직 당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 때문에 정우택 원내대표가 여권의 대선후보로 직접 나서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사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도 여권 대선후보로 영입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그러나 이날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번 주에 외부에서 입당을 통해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분이 있다"고 밝히며 자신이 직접 대선후보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일축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내에서조차 정 원내대표의 대선출마 가능성을 높게 보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당헌을 바꿨다는 얘기는 정 원내대표 본인이 나설 수 있다는 해석"이라며 "여론조사에서 2위권에 포함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영입도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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