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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분양권·입주권 전매 신고해야"

청주시, 달라진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확인 당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규정도 신설

  • 웹출고시간2017.02.13 13:55:04
  • 최종수정2017.02.13 13:55:04
[충북일보] 올해에도 청주지역 아파트 분양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거래 신고제도가 달라지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부동산거래신고법),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외국인토지법), 토지거래계약허가(국토계획법)에 관한 개별법령을 통합 재정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부동산 매매 및 주택 분양권·입주권 전매뿐만 아니라 최초공급(분양) 계약 및 토지·상가 등 전매도 부동산실거래 신고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법률 제정으로 주택법에 따른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30가구 이상 단독주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면적 3천㎡ 이상 건축물 등에 대해 분양계약을 하거나 그 분양권을 전매하는 거래당사자는 관할 구청에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토지에만 한정됐던 외국인 부동산 취득·계속보유신고가 건축물과 분양권까지 확대 실시됐다.

아울러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규정도 신설돼 거래가격을 고의로 낮춘 다운 계약 등 허위로 신고한 사실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에게 과태료를 감면해 준다.

이밖에 부동산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일 경우에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부동산거래를 신고하도록 변경됐다.

김명구 시 지적정보과장은 "달라진 부동산거래 제도에 따라 기한 내 신고 지연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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