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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치 미리 내면 '10% 깎아주는' 자동차세 선납제 인기

충남도내서 1월 중 미리 낸 세금 작년보다 28.8% 증가

  • 웹출고시간2017.02.12 20:21:53
  • 최종수정2017.02.13 03:47:39

1년치를 1월 중 미리 내면 전체 세액의 10%를 깍아주는 '자동차세 선납제'가 세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 이미지 출처=MG새마을금고 블로그
[충북일보] 1년이나 몇 개월치 자동차세를 선납(先納·미리 냄)하면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가 '세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세금 할인액이 은행 이자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12일 충남도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세가 지난달 일시에 납부된 차량은 도내 등록 자동차 101만 5천여대의 24.5%인 24만 9천여대(635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9만 9천여대(493억원)보다 차량 수로 5만여대(25.1%), 금액은 142억원(28.8%) 많은 것이다.

연간 내야 할 자동차세를 1월 중 한꺼번에 납부하면 전체 세액의 10%를 깎아준다. 예컨대 배기량 2천cc 짜리 새 차(52만원)는 46만 8천원으로 5만2천원 줄어든다.

또 3·6·9월에 납부하면 각각 연간 세액의 7.5%(3월)∼2.5%(9월)를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현재 시중은행 예금 금리(세금 공제 후)는 연간 1%대,마이너스통장 금리도 평균 4.45%(1월 기준)로 자동차세 할인율보다 크게 낮은 실정이다.

3월 이후 자동차세를 선납하려면 해당 월(3·6·9월)에 전국 시·군·구청(세종시는 시청) 세무 관련과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자동차세 선납 제도로 납세자는 돈을 아낄 수 있고, 해당 지자체는 세금 수입을 일찍 확보하면서 부과 및 징수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을 절감하는 이른바 '일석삼조(一石三鳥)'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충남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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