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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스티로폼 공장 불… 수십억대 재산피해

256명·장비 28대 진화작업 투입
주택 화재로 2명 사상

  • 웹출고시간2017.02.12 16:38:04
  • 최종수정2017.02.12 19:24:25

지난 9일 밤 9시3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스티로폼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 박태성기자
[충북일보=청주]청주에서 대형 공장화재와 주택화재 등이 잇따라 수십억 원대 재산피해가 나고 모두 2명이 숨졌다.

작은 불꽃에서 시작된 불은 공장 수 동을 집어삼켰고, 방화로 추정되는 주택화재로 부자(父子)가 참변을 당했다.

지난 9일 밤 9시3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스티로폼 제조 공장 조립식 건물에서 기계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이 불로 공장 4개 동 5천913㎡와 보관 중이던 스티로폼 등이 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소방인력 256명과 펌프차 등 장비 28대를 동원해 2시간 가까이 진화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공장 내부 스티로폼 등을 타고 불길이 빠르게 번지면서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공장 관계자는 소방당국에 "공장 천장 쪽에서 불길을 봤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기계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도 있었다.

청주의 한 주택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50대 남성과 9살 된 아이가 숨졌다.

지난 10일 밤 12시15분께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의 한 주택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집주인 A(54)씨가 숨졌다. 당시 집 안에 있던 A씨의 아들 B(9)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2일 숨졌다.

불은 바로 옆 주택으로 번졌으나 집 안에 있던 C씨는 외부로 긴급 대피, 추가적인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날 A씨는 119에 전화를 걸어 '집에 불을 내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이 난 집 외부에서는 A씨가 방화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LP 가스통 등이 발견됐다.

복수의 인근 주민은 "오래전부터 A씨와 아들 둘이서 생활했는데 A씨는 아이를 끔찍이 생각했었다"며 "아이가 소리를 듣지 못하는 등 지체장애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제결혼 한 A씨는 지난해 아내가 집을 나가자 아이와 둘이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스스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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